-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7. 4. 14.
- 사건
- 86다카1994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는 사고로 다쳐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달 남짓 지나 병세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이때 담당 의사는 앞으로 8개월 안정하면 임상증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와 가족이 그 말을 믿고 합의한 상대는, 배상할 쪽을 대리한 보험회사입니다. 그동안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내고, 손해배상금을 따로 받고, 그 대가로 이후의 치료비와 손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장래 장해가 생겨도 소송이나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합의 뒤 퇴원해 집에서 요양했지만 병세가 나빠졌습니다. 몇 해에 걸쳐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 감정에서 나온 결과는, 극도의 우울과 조증을 오가는 정신병적 상태로 늘 남의 간호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의 95%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합의서와 각서의 문구, 병명이 외상성 정신병이고 안정 기간도 8개월로 길었던 점, 치료가 불규칙했던 점, 병세가 나빠진 것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가족이 후유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합의의 바탕이 된 담당의 말 이유 둘째 문단
먼저 대법원은 원심이 든 증거를 다시 살폈습니다. 합의서에 장래 장해가 생겨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고, 보험회사 담당자는 가족이 후유증을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증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증언과 진단서에 따르면, 당시 담당 의사는 병원에서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으니 퇴원해 8개월 안정하면 정신병적 증상이 없어진다고 퇴원을 권했습니다. 그 방면의 지식이 없던 가족은 그 말을 믿고 합의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의 뒤의 악화와 감정 결과 판결요지 · 이유 둘째 문단
그 증거들에 따르면, 합의 뒤 피해자는 요양에 힘썼지만 병세가 나빠졌고, 입원했던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았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후 여러 곳에서 치료를 이어 갔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정 결과 뇌파에 심한 뇌손상 소견이 있고 기억력 · 주의집중 장애가 확인됐으며, 충동적 폭행과 자살 기도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라면 가족이 합의 당시 늘 남의 간호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의 95%를 잃는 격심한 후유장애까지 내다보고 이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이 더 심리했어야 할 것 이유 셋째 · 넷째 문단
즉 원심으로서는 합의 내용을 더 들여다본 다음, 이런 후유장애까지 내다보고 배상청구를 내려놓은 것인지를 따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심리가 모자랐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니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항소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담당 의사의 예후 설명이 옳았는지, 그 설명에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아무 평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 환송 뒤 합의가 어디까지 미친다고 정해졌는지, 배상이 얼마로 매겨졌는지는 이 판결 밖의 일입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묻는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합의서에 장래 장해에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합의 범위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고, 합의할 때 당사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예상했는지가 다시 따져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퇴원과 예후에 관해 환자 쪽에 한 말이 뒤에 합의 범위를 가리는 증거로 법정에 나왔고, 대법원은 그 말을 합의 범위를 다시 심리할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은 합의서 문구 · 보험회사 담당자 증언과 함께 놓였고,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원심에 다시 따져 보게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치료가 끝나기 전 의사의 회복 전망만 믿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면, 뒤에 생긴 격심한 장애는 합의 밖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의 범위는 서류 문구와 당시 사정을 함께 따져 정해지므로, 병세가 나빠지면 그 경과와 진단서를 모아 두는 것이 바탕이 됩니다.
합의 · 통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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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99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