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7. 1. 20.
- 사건
- 86다카1469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피고 군 상고 · 보건진료원을 둔 피고 쪽 승). 피고 군 산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이 결핵 환자의 부탁으로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한 뒤 환자가 과민성 쇼크로 숨진 사건. 원심은 일반 의사를 기준으로 한 의학 지식을 요구해 보건진료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 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건진료원의 과실 여부는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피고 군 산하 한 면 보건진료소의 소장 겸 보건진료원은 1984년 5월 17일 오전, 결핵균 등 감염에 의한 늑막염 등을 앓던 환자에게서 주사를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전날 면사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고 받아 온 스트렙토마이신 주사약이었고, 보건진료원은 환자의 왼팔에 피부반응시험을 해서 음성이 나오자 주사약을 엉덩이에 주사했습니다.
그 뒤의 경과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그대로입니다. 보건진료원은 주사 뒤 환자에게 안정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용태를 관찰하지 않았고, 진료소 밖으로 나간 환자는 그날 오후 1시경 보건소 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에서 밝혀진 사망 원인은 스트렙토마이신 주사에 의한 애너필래틱 쇼크로 인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과 신장 손상입니다.
원심은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가 백만 주사당 1회, 환자 수로는 68,000명에 1명꼴로 매우 드물고, 사전 피부반응시험으로는 과민성 여부를 미리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쇼크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수단을 준비한 뒤 주사하고, 주사 뒤 수분에서 1시간 동안 환자를 안정시키며 용태를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며 피고 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고, 피고 군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의 두 물음, 예견과 회피 판결요지 가 · 이유 2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했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앞선 형사 판결을 참조한 것입니다.
누구를 표준으로 재나 판결요지 나 · 이유 2
이때 표준이 되는 「일반적 보통인」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과실 유무를 논하고, 여기에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원의 기준으로 이유 3 첫 단락
기록상 이 보건진료원은 1975년 간호원 자격을 얻어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1981년 12월부터 이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보건진료원이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맡도록, 의사가 아닌 간호원 · 조산원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일정한 교육을 거쳐 위촉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보건진료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건진료원의 과실 여부는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잰 잣대 이유 3 둘째 단락 · 이유 4
대법원이 이어서 짚은 사정은 모두 원심이 인정한 사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은 스스로 스트렙토마이신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면사무소에서 받아 온 약을 놓아 달라는 부탁에 응했고, 주사 쇼크로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주사 전에 피부반응시험을 해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과민성 쇼크사가 매우 드물다는 점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 아래에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 의사를 기준으로 한 의학적 지식을 요구해 중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보건진료원을 기준으로 한 결과 예견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았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과실을 잰 기준이 틀렸다는 상고이유이고, 피고 쪽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스트렙토마이신 쇼크의 빈도와 사전 검사 방법이 없다는 원심의 인정은, 대법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진료원 기준으로 다시 재야 한다고 하면서 따로 다투지 않은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실의 표준인 일반적 보통인을 그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읽으면서,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에게는 보건진료원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이 참조한 형사 판결은 페니실린에 양성이 나온 폐렴 환자 사건 해설에서,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든 의사 아닌 의료종사자의 사건은 치핵 수술의 척수마취와 마취전문 간호사의 주의 해설에서 이어 읽으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보건진료원의 과실 여부를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짚은 것은, 보건진료원이 직접 처방하지 않고 환자가 받아 온 약을 부탁받아 주사했으며 주사 전에 피부반응시험을 했다는 원심 인정 사실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는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가 대개 수분에서 1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고, 생기면 기도 확보와 심장 마사지, 혈압 조절, 에피네프린 투여 같은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건진료원의 과실을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원으로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재도록 했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