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5. 3. 13.
- 사건
- 2024다310102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 한의원 운영자 상고 · 원고 보험회사 쪽 승).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심평원 심사결과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받은 뒤, 심평원이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기 전후로 기존 심사내역을 감액 조정하자, 보험회사가 기존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통보된 감액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한 사건. 대법원은 합의의제 효과가 생기지 않은 이상 심평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고, 합의의제는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지나야 생긴다고 보아, 조정된 심사결과에 따라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했고, 그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이 2021년 7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피고에게 심사결정을 통보하자, 보험회사인 원고는 그 무렵 심사결과대로 진료수가를 지급했습니다.
그 뒤 심사평가원은 피고의 한의원에 현장확인심사를 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기 전후로 기존 심사내역을 조정해 진료수가를 감액하는 심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감액한 심사결과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됐는데, 피고는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정된 심사결과 가운데, 기존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보된 내역만 골라 감액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소를 냈고, 원심이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심사평가원이 맡은 일에 조정도 들어가나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 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길 수 있게 했고, 시행령은 그 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정했으며, 위임을 받은 고시는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료수가를 지급한 뒤에도 심사내역을 확인 ·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에 비추어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에는 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의제는 언제 생기나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1 나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19조 제1항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제3항은 그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90일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진료수가 산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은 제19조 제3항이 말하는 합의의제의 기간을 30일이 아니라 90일로 새겨야 하고 그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려면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평가원도 기존 결과를 조정하는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90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조정 결과 이유 3
원심은 심사평가원이 이의제기 기간 90일 안에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한 것은 기존 심사결과가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조정된 심사결과이고, 피고가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를 이유로 원심은 피고가 감액된 진료수가 상당의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에 심사평가원의 심사 · 조정 업무 범위와 합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가 반환을 구한 것은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보된 감액 내역뿐이고, 판결도 그 범위의 청구를 두고 내려진 것입니다.
- 현장확인심사에서 무엇이 감액의 이유가 됐는지는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 이 판결이 적용한 것은 2024년 1월 9일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2024년 7월 10일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로 대법원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뒤에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 안에서는 기존 결과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고, 합의의제도 그 기간이 지나야 생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험회사가 심사청구 없이 진료수가를 지급한 뒤 반환을 구한 사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결과와 환수통보,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 해설에서, 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과 불복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과 치료비 손해 해설에서 이어 읽으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한 대상은 기존 심사결과가 아니라 90일 안에 조정되어 통보된 심사결과였고, 피고는 그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료비를 두고, 보험회사와 한의원 사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한 다툼입니다.
판결이 다룬 심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평가원이 심사 ·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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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