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8. 10. 25.
- 사건
- 2018다254416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원고 병원 상고 · 의료인 쪽 패). 병원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그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중, 병원이 환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진료비를 구한 사건. 환송 뒤 원심은 그 기간의 치료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쪽이고, 피고는 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1998년 무렵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와, 환자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 환자는 원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환자는 의료과실로 1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때 예상했던 여명기간이 지나 계속 살게 되면서 추가로 생긴 손해를 구하는 2차 소송을 냈습니다. 그 2차 소송에서 환자는 2013. 1. 1.부터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병원이 환자 쪽에 그 기간의 진료비를 구했고, 사건은 한 번 대법원 환송판결을 거친 뒤 다시 상고심에 올라왔습니다.
법원이 본 것
청구하지 않은 치료비 청구권 이유 1 가 (2)
환송 뒤 원심은 환자가 2차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치료비를 별도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원심은 환자가 2013. 1. 1.부터 생긴 치료비를 병원에서 실제로 변제받았다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병원의 치료는 손해의 전보 이유 1 가 (3)
원심은 환자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뒤 별다른 상태변화 없이 계속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상, 그 기간의 치료는 식물인간 상태의 치유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이 진료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이렇게 본 기간은 2014. 12. 31.까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1 나 · 2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병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환송판결(2017다288122)의 법리 설명은 이 원문에 없고, 이 판결의 이유는 원심 판단을 옮긴 뒤 환송판결 취지에 따랐다고 적는 데 그칩니다.
- 원심이 따진 기간은 2014. 12. 31.까지이고, 그 뒤 기간의 진료비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이 판결은 의료과실로 생긴 상태를 같은 병원이 계속 치료한 경우, 그 치료를 손해의 전보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사례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서 원심은 환자가 이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실제 변제나 청구권 포기가 있었는지를 따지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원심은 별다른 상태변화 없이 같은 병원에서 이어진 입원 치료를 의료사고로 인한 상태의 치유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차 ·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거친 뒤 병원이 진료비를 구한 사건이고,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진료비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보험수가 약 두 배의 일반수가 치료비, 폭리인가대법원 95다3282
- 치료비 시효중단, 최고를 거듭한 뒤 소송을 낸 때의 기준대법원 87다카2337
- 임의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대법원 2019다229202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5441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