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9. 7. 10.
- 사건
- 2017다268326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피고 한의원 상고 · 한의원 쪽 승).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진료비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심사청구해 심평원이 전액을 인정했고, 보험회사가 이의 없이 지급한 뒤 심평원이 약침술 비용 280,370원을 정산(환수)한다고 통보한 사건. 원심은 그 환수통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정산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심사청구 없이 지급해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의 의제 뒤의 환수통보는 법에 근거가 없어 구속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4년 1월 7일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외인 등의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했고, 심평원은 피고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진료수가로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했습니다. 소외인 등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인 원고 보험회사가 이 결정에 이의를 내지 않고 피고에게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 것은 같은 해 1월과 2월입니다.
그 뒤 심평원은 2014년 7월 8일 피고에게,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약침약제로 약침술을 하고 청구한 기간에 지급된 약침술 비용 280,370원을 정산(환수)한다고 통보했고, 다음 날 보험회사에도 같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피고가 이의를 냈으나 심평원이 기각한 이 통보가 이 사건의 환수통보입니다.
원심은 심평원의 심사결정과 환수통보가 모두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위탁받은 심사 업무로 내린 결정이므로, 보험회사가 환수통보에 따라 피고에게 정산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고,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판시사항 [1] · 이유 1 첫째 · 둘째 단락
당시 자동차손배법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의 심사 · 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고, 그 기간에 청구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에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시 법의 틀입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료수가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들지 않는 진료수가로 밝혀졌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분쟁심의회 심사결정과 불복 판시사항 [2] · 이유 1 셋째 단락
대법원은 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그 결정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의 소를 내 불복할 수 있고, 그런 소가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평원이 확정된 진료수가를 바꾸면 판시사항 [3] · 이유 1 셋째 단락 뒤
대법원은 기간 안에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의 심사결과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심사결과 역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합의가 의제된 뒤 심평원이 확정된 진료수가를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결정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근거 규정은 법에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심평원이 그런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더라도 그 결정이나 통보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어 보면 이유 3 나 · 다 · 4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지급했으니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약침술 비용이 처음부터 진료수가 인정 범위 밖이었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의제 뒤의 재심사결정이나 환수통보는 법에 근거가 없어 원고와 피고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정산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사결과의 효력과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이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 이 판결이 적용한 것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2014년 2월 5일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심사결과와 합의 의제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의 환수통보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쟁심의회 결정의 효력은 이 판결이 참조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과 치료비 손해 해설에서, 합의가 의제되지 않았을 때 심평원의 직권 조정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결과 조정과 합의의제가 생기는 때 해설에서 이어 읽으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에서 한의원은 환수통보에 이의를 냈고 심평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합의 의제 뒤의 재심사결정이나 환수통보 자체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사건은 진료비를 두고 보험회사와 한의원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이었고, 진료를 받은 사람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간 안에 그 결정과 양립할 수 없는 소를 내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료비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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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