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임상시험 단계 시술의 설명의무, 표준 치료와 견준 설명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시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무엇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대법원이 그 기준을 다시 밝힌 판결입니다. 환자는 만성 안과질환으로 인한 불편을 덜고 미용상 개선을 얻으려고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시술을 받았고, 의사는 석회화 · 재발 같은 부작용이 드물게 생길 수 있다는 통상적인 설명을 한 뒤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술 뒤 감염성 공막염과 공막 석회화 등을 겪은 환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다퉜고, 원심은 위자료에 더해 치료비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으며 대법원도 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5. 10. 29.
사건
2013다89662 · 민사
결론
상고 기각(피고 의사 상고 · 의료인 쪽 패). 임상시험 단계에 있던 안과 시술을 받은 환자가 감염성 공막염 · 공막 석회화 등을 겪자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배상을 구한 사건. 원심은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고는 시술을 한 의사입니다. 원문에는 시술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던 수술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피고는 「드물게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재발, 상피세포 재생지연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뒤 원고가 겪은 것은 감염성 공막염, 공막 석회화, 공막이 얇아지고 포도막이 비치는 증상 등입니다.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다투면서, 그 증상이 환부 관리 소홀이나 원고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새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임상시험 단계 시술의 설명의무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의사는 그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을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 · 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시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일반 설명의무 위에 더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빠진 설명 이유 1 둘째 단락

원심은 피고가 통상적인 부작용 설명만 했을 뿐, 이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안과의학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설명까지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피고가 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증상과의 인과관계 이유 2 가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시술과 그 뒤의 공막염 · 석회화 등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관리 소홀이나 작업환경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 판단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상 손해까지 구하려면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뿐 아니라 나쁜 결과로 인한 재산상 손해까지 구하려면, 그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하고 위반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든 것은 시술이 위중한 건강침해를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덜고 미용상 개선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는 사정입니다. 이 사정을 감안해 원심은 원고가 정확한 실태를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치료비 청구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존 법리의 참조 판결로 대법원이 든 것은 만 명에 한 명꼴 마취 부작용, 드물면 말하지 않아도 됐을까이고, 같은 날 선고되어 같은 법리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학계 합의가 없던 단계의 눈 시술, 부작용 설명만으로 충분했을까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문에는 시술의 이름과 구체적 방법이 나오지 않고, 대법원은 시술 자체의 의학적 적정성이나 시술 과정의 과실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설명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입니다.
  • 위자료 · 치료비 액수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이 판결은 임상시험 단계 시술에서는 통상의 부작용 설명에 더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표준 치료와 견주어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서 원심과 대법원은 임상시험 단계 시술이라면 통상적인 부작용 설명에 더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하고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시술 목적이 위중한 질병 치료가 아니라 생활의 불편과 미용상 개선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들었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임상시험 단계라는 사정 자체를 설명 대상으로 보면서, 표준 치료와 견준 안전성과 유효성을 설명의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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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