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 1. 28.
- 사건
- 2008다75768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유족 원고들 상고 · 국가 쪽 패). 의무관 진료에서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집중관리 거실에 보호수용된 수용자가, 반성문 제출만을 이유로 계구가 해제된 날 저녁 근무자들이 다른 거실 싸움에 모두 나간 사이 숨진 사건. 원심은 자살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며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담당 교도관들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망인은 유죄판결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뒤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그 뒤 자살우려자 내지 자살위험자로 지정 · 관리되어 온 수용자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 30일 직업훈련장에서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망인은 자살위험이 높은 수용자를 대면계호와 CCTV로 집중관리하는 거실에 보호수용되었는데, 지속적인 약물 투여와 함께 수갑 · 사슬 등 계구의 사용과 해제를 되풀이하는 방식의 관리가 이어진 것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경 망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자 계구가 해제됐고, 같은 날 저녁 근무자들이 다른 거실의 싸움을 진정시키러 나간 사이 망인이 거실에서 발견되어 이틀 뒤 숨졌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는데, 사고 당일 특이한 행동이 없었고 소란이 시작된 뒤 25분 내지 30분의 짧은 시간에 자살을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또 근무자들이 임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발견 뒤의 응급 · 후송조치에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원심이 청구를 배척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대법원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에게 피구금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 · 인적 상황, 시간적 · 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 않고,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에서 요구된 주의 판시사항 [2] · 이유 3 첫 · 둘째 단락
대법원이 본 사실은, 망인의 급성정신착란증 증세가 과중한 수준이었고 사고 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 일이 지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와 계구 사용이 이어지던 때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담당 근무자로서는 계구 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 해제한다면 CCTV로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구 해제와 비어 있던 감시 이유 3 셋째 단락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일 계구는 망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유만을 이유로 해제된 것입니다. 또 같은 날 저녁 근무자들은 다른 거실의 싸움을 진정시킨다는 이유로 CCTV 감시를 맡을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 두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모두 자리를 비웠고, 야간 담당 근무자는 싸움이 진정된 뒤에도 다른 수용자들의 상황을 곧바로 살피지 않고 근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담당 교도관들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 의무관의 진료와 의사의 처방은 망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실로 나오고, 판결이 주의의무 위반을 본 대상은 담당 교도관들의 계호와 감시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전확보의무의 정도를 피구금자의 정신적 상황과 시설의 인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했고, 그 기준으로 계구 해제의 사유와 감시가 비어 있던 시간을 보았습니다.
교도소 안의 진료 자체를 다룬 판결이 궁금하시면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 시력 저하를 호소한 당뇨 수용자의 실명 해설로 이어 가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망인의 상태를 판단하면서 의무관 진료에서 나온 급성정신착란증 진단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 투여를 사실로 들었습니다.
반면 이 판결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것은 계구 해제와 CCTV 감시 공백, 싸움이 진정된 뒤의 순찰 공백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피구금자의 안전확보의무가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발병 뒤 10여 일이라는 시간과 자살위험이 줄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심은 짧은 시간의 일을 예견하기 쉽지 않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시간 동안 감시를 맡을 근무자조차 남지 않았던 사실을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