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헌법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헌법재판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의료사고로 시작된 수사도 마지막에는 검사의 처분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정하고, 그 처분을 다시 묻는 길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 두 곳에 나뉩니다. 그 가운데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일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맡습니다.

핵심 정리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이며,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 고소한 사람에게는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이 따로 있어서, 두 길은 청구하는 사람과 묻는 곳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무엇을 묻나요?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어서, 헌법소원은 다른 길을 먼저 지나온 뒤에 서는 길입니다.

또한 청구기간도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은 개인이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도록 정하고, 그럴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했지요. 한편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 재판도 세 경우에 한정해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이 그 셋이고, 이때 청구기간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처분을 받은 피의자라면 무엇을 보나요?

의료사고 수사에서 흔히 다루는 죄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고, 수사를 마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가운데, 형법이 정한 형을 정할 때의 사정들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그 근거이고, 조문의 끝 글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이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는 법률에 따로 다툴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취소를 구하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을,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보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것은 처분에 이른 수사와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내린 이 처분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해 왔습니다. 이런 사건에 흔히 붙는 이름이 기소유예처분취소입니다.

죄의 이름과 고소 뒤 수사의 흐름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형사고소 글이 다룹니다.

고소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한 사람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먼저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고, 항고가 기각된 통지 등을 받은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 관할 고등법원에 묻습니다. 그 차례는 재정신청, 의료사고 불기소와 항고 뒤 법원에 묻는 길 글에 있습니다.

반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는 재판관 두 명의 각하 의견도 있었고, 그 범위는 인지로 시작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헌법소원, 재정신청과 갈리는 선.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의 갈림. 고소한 사람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처분을 받은 피의자와 인지로 시작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두 길 가운데 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처분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통틀어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그 이유를 읽는 법은 불기소 이유서, 의료사고 고소 뒤 검사의 판단을 읽을 때 글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헌법재판소법2026. 3. 12. 시행 · 대표자 · 대리인, 청구 사유, 청구기간, 국선대리인, 인용결정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기소편의주의, 재정신청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불기소 처분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