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권을 끊고 몇 번 다니던 중에 이사가 정해졌습니다. 데스크에 남은 회차를 물으니 직원이 계약서를 꺼내 함께 펼쳐 봅니다. 어디까지 빼고 얼마가 돌아오는지, 계약서만으로는 가늠이 잘 안 됩니다.
핵심 정리
-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을 시작한 뒤 그만두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받은 횟수의 값부터 뺍니다.
- 사정이 시술받는 쪽이면 총 치료비용의 10%를 더 빼고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 사정이 의원 쪽이면 남은 돈을 돌려주고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 이 기준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쓰는 합의 · 권고의 기준입니다.
시술권 계약서에서 무엇을 보나요?
계약서에서 먼저 볼 칸은 총 금액, 시술 횟수, 그만둘 때의 정산 조항입니다. 패키지처럼 진료비를 미리 낸 선납이라면 결제 영수증도 곁에 둡니다.
계약서에 정산 기준이 적혀 있으면 그만둘 때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따로 적힌 것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봅니다.
이 기준에는 ‘피부과 시술 및 치료’ 줄이 따로 있습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한 줄입니다. 성형수술과 임플란트는 같은 기준에 줄이 따로 있고, 계산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만두면 무엇을 빼고 셈하나요?
기준이 먼저 보는 것은 그만둔 날까지 받은 치료입니다. 횟수로 계약한 시술은 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빼고 셈합니다. 그만두는 사정이 누구 쪽이든 이 몫은 먼저 빠집니다.
그만두는 사정이 시술받는 쪽에 있으면 총 치료비용의 10%를 더 냅니다. 이 몫을 기준은 배상이라 적고, 흔히 위약금이라 부릅니다. 이사나 일정 같은 사정, 효과가 기대와 달라 그만두는 때도 이 줄입니다.
돌려주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돌려주는 돈은 언제 그만뒀는지, 사정이 누구 쪽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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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10만 원씩 10회, 100만 원을 미리 내고 3회를 받았다고 해 봅니다. 시술받는 쪽 사정이면 3회 값과 10%를 빼 60만 원이 돌아옵니다. 의원 쪽 사정이면 70만 원이 돌아오고, 의원이 10만 원을 더 배상합니다.
계약금이 시술 비용의 10%보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배상과 환급의 기준 계약금은 비용의 10%로 셈합니다.
일부 의원 약관에는 정한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뒤, 그 조항은 기준대로 셈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산이 맞지 않으면 어디에 묻나요?
먼저 의원에 남은 회차와 뺀 몫을 적은 정산 내역을 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진료계약을 그만두는 일이나 진료비를 둔 다툼도 업무로 다룹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가릴 수도 있습니다.
시술 뒤 화상이나 부작용이 함께라면, 그 일은 남은 회차 정산과 다른 물음입니다. 레이저 시술 화상과 성형 부작용 책임에서 다룹니다.
시술권 계약서의 총액과 횟수, 받은 횟수를 적어 의원 정산 내역과 견줘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 피부과 시술 및 치료
-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효력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7. 20. · 의원 선납진료 이용약관 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2026. 9. 15. 기준 · 기관별 업무 대상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