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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퇴원 신청은 어떻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입원한 형이 전화할 때마다 나가게 해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들어왔다는 말도 합니다. 가족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입원이 잘못된 건지부터 묻게 됩니다.

핵심 정리

  • 퇴원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 입원 요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그때는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퇴원 심사는 입원한 사람도 보호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입원이라 부르는 입원은 몇 가지?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 불러도,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입원은 다섯 갈래입니다.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응급입원도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신청한 입원은 줄여 보호입원이라 합니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합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가족이 신청해도, 입원이 필요한지는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전문의는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나 성질의 정신질환인지 봅니다. 자신의 건강 · 안전이나 남에게 해를 끼칠 위험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입원누가 · 무엇으로얼마나
진단 입원보호의무자 신청 · 전문의 진단진단을 위한 입원은 2주 안
계속 입원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이상 일치 · 국공립 등 1명 포함처음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안
기간 연장전문의 2명 이상 · 보호의무자 동의 · 심사 청구첫 연장 3개월, 그 뒤 6개월마다
응급입원의사와 경찰관의 동의3일 안(공휴일 빼고)

입원 뒤 퇴원을 청할 수 있나요?

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앞에서 본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는 본인과 퇴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절차도 함께 알립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에서 퇴원을 청한 뒤 법이 정한 차례. 퇴원 신청이 오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해 거부하면 서면으로 알리며, 입원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심사를 청구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본인과 병원장 의견을 듣고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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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퇴원 신청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
2. 거부두 가지에 모두 해당할 때 · 서면 통지
3. 심사 청구입원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4. 심사정신건강심사위원회 · 본인과 병원장 의견

나가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말이 곧 입원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그 말을 심사로 잇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절차와 의사 판단, 무엇을 보나

법은 입원을 전문의의 대면 진단 위에 세웁니다. 응급입원이 아니면 누구도 대면 진단 없이 입원시키거나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 진단은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입원과 연장 때는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처음 입원한 날부터 1개월 안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적합 여부를 병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결과가 부적합이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입원 절차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은 입원 절차에서 누가 무엇을 맡는지를 갈라 보았습니다. 아래 판결들은 옛 정신보건법 아래 사건이라, 지금 법과 기간 숫자가 다릅니다.

서류를 받을 의무는 누구에게

옛 정신보건법 아래 한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문의의 서류 의무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을 의무는 병원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료하는 전문의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서류를 받는 행정 업무는 원무과가, 진료는 전문의가 맡았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입원할 때의 대면진단

같은 판결은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응급입원이 아니면 이때도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퇴원한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 대면진단이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부분을 법 위반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다툰 전문의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원 심사 안내와 입원 기간

옛 정신보건법 아래 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원 기간을 다뤘습니다. 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 입원 요건을 기간 안에 못 갖추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경우를 더 들었습니다.

  •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퇴원 요구에도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이때 그 입원 기간 전체를 위법한 감금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이 그 기간을 좁게 본 부분은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입원이 다툼이 된다면 앞의 판결들이 본 것도 이 절차입니다. 그때의 서면 통지와, 퇴원을 청한 뒤 밟은 절차를 병원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입원 서류는 누가 갖고 있나요?

보호입원이라면 입원 때 병원장이 서류 둘을 받습니다.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앞 판결이 병원장의 몫으로 본 서류도 이 확인 서류입니다.

입원 뒤에는 법이 정한 때마다 서면 통지가 나옵니다.

받아 볼 서면 통지
  • 입원 · 연장 때: 그 사실과 사유
  • 퇴원을 거부할 때: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
  • 입원한 즉시: 입원 사유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원한 사람에게)

통지서에 적힌 사유는 주치의의 설명과 함께 받아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26. 10. 8. 시행 · 입원 갈래와 절차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4546 판결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 대면진단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입원 기간 · 서면 통지 · 퇴원 요구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