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8. 2. 13.
- 사건
- 97다47675 · 민사
- 결론
- 원심 파기 · 자판(1심 중 48만여 원 부분 원고 패소 취소 · 지급 명령) ·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며 1985년 지방노동사무소장과 산재보험 요양담당계약을 맺었습니다. 산재 근로자를 치료하고 사무소장이 요양급여를 결정하면 진료비를 받기로 한 계약입니다.
원고는 1994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러 근로자의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사무소장은 청구일부터 거꾸로 3년보다 앞선 진료의 몫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산재보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돼 공단이 이 권리의무를 이어받았고,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지급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식대 · 이송료 · 개호료까지 모두 민법의 3년 시효가 걸리는 의사의 치료비 채권이고, 각각 요양을 한 때부터 시효가 흘러 모두 소멸했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지정과 계약, 그리고 3년 판결요지 [1] [2] · 이유 2
요양 의료기관 지정은 요양담당계약을 전제로, 요양급여가 결정되면 의료기관이 국가에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얻는 대신 그만큼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권리를 잃게 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이 상환청구권은 보험급여청구권 자체가 아니어서 산재보험법의 짧은 시효는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이 3년으로 정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이라고 보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 시효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치료에 딸린 개호 · 이송 · 식사 비용은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치료와 한 몸인 비용이어서, 시효도 치료비와 한 덩어리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개개 진료마다 따로 흐르는 시효 판결요지 [3] · 이유 3
먼저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진료 하나가 끝나면 그 진료비를 받을 때가 되고, 거기서 시효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이 원칙을 따른 대목은 옳았다는 판단입니다.
요양결정보다 먼저 한 진료 판결요지 [4] · 이유 3
이 계약은 사무소장이 요양을 결정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청 절차 없이 한 요양을 뒤에 추인한 경우에만 국가가 진료비를 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추인은 뒤에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진료를 먼저 하고 뒤에 요양결정이나 추인이 난 경우, 그 진료비 채권은 처음부터 결정을 조건으로 생긴 것이므로 시효는 그 결정이나 추인이 난 이튿날부터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셋의 진료비 48만여 원이 이 경우였고, 결정 이튿날부터 세면 청구일까지 3년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몫은 대법원이 스스로 인용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된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 부담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부분의 진료비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결론은 그대로 남았고, 대법원이 따로 살린 것은 진료가 먼저 있고 요양결정이 뒤에 난 몫이었습니다.
- 진료비 채권의 시효를 다룬 판결로, 진료의 잘잘못이나 의료사고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진료비 채권의 시효는 진료가 끝난 날마다 따로 흘렀지만, 지급이 결정에 걸린 계약에서 진료가 먼저 있었다면 그 결정이 난 다음 날이 셈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국가 쪽에 갖는 진료비 채권도 민법의 3년 시효가 걸리는 의사의 치료비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은 진료에 딸린 개호 · 이송 · 식사 비용까지 치료비와 함께 3년 시효로 묶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지정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가 결정된 범위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권리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진료비 지급이 요양결정에 걸려 있고 진료가 먼저 있었으면 시효가 그 결정 다음 날부터 흐른다고 밝혔습니다.
시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