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시효

초진에서 옛 골절이라던 등뼈, 대법원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때부터 시효를 셌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일하다 등과 허리를 다친 사람이 첫 진료에서, 등뼈 골절은 사고 전부터 있던 옛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으로는 등뼈 부분 손해는 정밀검사로 사고 탓임이 밝혀진 그때부터 3년을 세야 했고, 사고일부터 센 원심 판결은 깨졌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5. 11. 10.
사건
95다32228 · 민사
결론
원심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1991년 7월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 제12흉추 압박골절과 제4-5요추 사이 수핵탈출증을 입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994년 11월에 냈습니다.

  • 회사 쪽 항변은, 다친 그날 원고가 손해를 안 셈이니 3년이 흘러 청구권이 시효로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 쪽은 흉추 골절이 처음엔 사고와 무관한 옛 골절로 진단돼 요양승인을 못 받다가, 정밀검사로 사고 탓임이 밝혀져 그해 12월 승인을 받았으니 그때부터 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초진 때 엑스선 사진에 이미 압박골절이 보였다며 사고일부터 시효를 셌습니다. 승인 전에 치료를 받지 못한 일은 사실상의 장애일 뿐이라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3년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는 날 판결요지 가 · 이유 2

민법이 정한 3년 시효의 시계는 손해와 배상할 쪽을 알게 된 때 돌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그 손해가 상대 쪽 불법행위 때문임을 깨달은 때라고 새겼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와 상대를 알았다고 하려면 그 행위와 손해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는 것, 곧 인과관계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초진 진단이 어긋났던 등뼈 판결요지 나 · 이유 2

초진에서 흉추 골절을 진구성 골절, 곧 사고와 상관없는 기존 질환으로 진단받았다가, 뒤 정밀검사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명돼 비로소 요양승인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빨라도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등뼈 골절도 그 사고 탓임을 알게 됐다고 풀이했습니다.

보통은 다친 사람이 다친 때 손해를 안다고 보지만, 전문가인 의사에게서 사고 탓이 아니라는 진단을 들은 경우까지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허리를 알았어도 등뼈는 따로 이유 2

요추와 흉추는 서로 별개이고 허리 장해가 등뼈 장해를 반드시 동반하지도 않으니, 초진 무렵 허리 장해를 알았더라도 등뼈 장해로 인한 손해까지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신체감정서상 남은 노동능력 상실은 주로 흉추 압박골절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흉추 골절을 몰랐던 일은 손해의 크기를 몰랐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대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흉추 부분 손해는 정밀검사가 있던 1991년 11월에 알았고, 소를 낸 1994년 11월까지 3년이 차지 않았다며 원심을 깼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판결은 등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떼어 시효를 보았고, 허리 부분 손해의 시효에는 결론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 회사 쪽 과실이나 손해 액수를 두고는 이번 상고에서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 일터에서 난 사고의 배상 사건이고, 첫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의 잘잘못을 따진 재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보통은 다친 날부터 3년 시효의 시계가 돌지만, 이 사건 등뼈 손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손해가 바로 그 사고에서 왔다는 연결을 다친 사람이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됐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사고 탓이 아니라는 초진 진단 하나가 환자 쪽 시효 계산을 몇 달 뒤로 미루는 사실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질환이라는 초진 판단과 뒤 정밀검사 결과를 나란히 놓고, 일반인 눈높이에서 언제 알았다고 할지를 정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부위마다 손해를 안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리를 알았다고 등뼈 손해까지 안 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늦춰진 기준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때였습니다. 그 결과를 받은 날짜가 셈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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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