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3. 7. 27.
- 사건
- 93다357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먼저 원고는 1981년 5월 건설회사에서 콘크리트공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제4 · 5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을 입었고, 수술 등의 치료를 거쳤으나, 치료를 마친 뒤 같은 병이 재발했습니다.
원고 등이 회사에 배상을 구한 이 소송에서, 원심은 10년 시효가 사고 날부터 진행해 이미 끝났다고 보았는데, 원고 쪽은 이를 두 가지로 다퉜습니다.
- 사고 날에는 뒤에 생긴 후유장해를 알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으니, 그날부터 시효를 셀 수 없다.
- 재발 뒤인 1990년 회사가 재요양신청서 · 평균임금개정신청서 · 장해보상청구서에 사고 경위와 임금을 증명해 주었으니, 회사가 배상할 빚을 인정해 시효가 끊겼다.
법원이 본 것
10년 시효의 출발점 판결요지 가 · 이유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그 날의 뜻을 대법원은 가해행위로 생긴 손해의 결과가 현실이 됐다고 할 만한 때로 풀었습니다.
이 10년 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3년 시효와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를 알았는지,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손해가 현실이 된 때부터 흐른다고 대법원은 못박았습니다.
재발한 허리 병에 대 보면 이유 1
대법원은 다친 부위와 정도, 치료 방법과 경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판결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적었고, 이 사건에서도 치료가 끝난 뒤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판시한 후유장해가 사고 날 이미 현실이 됐다고 본 것입니다. 또 사고 무렵 후유장해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는 이 시효가 흐르는 데 상관이 없다고 한 원심도 옳다고 했습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1심 이유에는, 남이 다치게 하면 다친 그날 손해가 바로 확정적으로 현실이 된다는 대목이 들어 있었고, 이를 대법원은 적절한 판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산재 서류의 증명과 채무 승인 판결요지 나 · 이유 2
시효는 채무자가 빚을 승인하면 끊깁니다. 회사는 원고가 요청하자 산재보험 시행령이 사업주에게 지운 대로 신청서에 사고 경위와 임금 인상률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이나 신청 절차를 돕는 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회사가 배상 빚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가 입은 손해의 크기나 회사 쪽 과실은 상고이유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3년 시효가 언제 출발했는지는 이 판결의 쟁점 밖입니다.
- 공사 현장에서 난 산업재해 사건이고, 치료한 의사의 잘못을 다룬 판결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배상 시효에는 두 시계가 있는 셈입니다. 3년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과 그 책임질 쪽을 알게 된 때부터, 10년은 손해가 현실이 된 때부터 흐르고, 이 판결은 뒤쪽 시계를 다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치료 뒤 병이 재발했다는 사정만으로 10년 시효의 출발이 뒤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다친 부위 · 치료 경과 · 그 병의 후유증 경향을 함께 놓고 본 결과입니다.
또 산재 보험급여 서류에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을 이 판결은 배상 빚을 승인한 행위로 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후유증을 몰랐더라도 10년 시효는 손해가 현실이 된 때부터 흐를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 병이라면 그 점이 출발점을 앞당기는 쪽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또한 상대가 서류에 사실을 확인해 준 것만으로 시효가 끊긴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효를 끊으려면 청구 등 별도의 길이 필요합니다.
시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