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진료비

의사 소견으로 옮긴 1인실 입원료 차액은 환자 몫인가, 산재 환자와 보증인에게 차액을 구한 대학병원에 대법원은 입원서약서의 「입원료 차액」에 들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의사 소견으로 옮긴 병실의 차액을 누가 내는가, 이 판결에서는 그 물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대학병원 6인 병실에 입원한 근로자는 만성골수염 · 농흉 · 욕창으로 같은 방 환자의 감염 위험이 높다는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1인실에 옮겨졌고, 산재보험은 기준 입원료만 냈습니다. 대법원은 남은 차액이 환자와 보증인이 낼 몫이 아니라는 원심에 동의한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3. 8. 24.
사건
92다47236 · 민사
결론
상고기각(병원 운영자인 국가 상고 · 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먼저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인 국가 운영 대학병원에 입원하며 입원서약서를 냈습니다. 이때 다니던 회사와 다른 한 사람이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서약서는 입원료를 산재보험 요양신청으로 처리하되, 불승인되면 환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승인돼도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직접 내기로 했습니다.

그 뒤 환자는 6인 병실에서 치료받던 중 만성골수염 · 농흉 · 욕창이 생겼고, 같은 방 환자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감염 위험을 준다는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1인실로 옮기게 됩니다.

병원은 1인실 기간 입원료를 1인실 요금으로 청구했지만, 노동사무소장은 병원과 노동청장이 맺은 요양담당계약의 산정 기준대로만 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그 차액을 환자와 보증인들에게 구한 것입니다.

결국 원심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병원을 운영하는 국가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문서의 진정성립과 해석은 따로 판결요지 가 · 이유

먼저 처분문서란 계약서처럼 법률행위가 그 문서로 이뤄진 서류를 말합니다. 그런 문서가 진짜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거기 적힌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증명됩니다.

그래도 당사자의 뜻을 어떻게 읽을지는 별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문언과 약정의 동기 · 경위, 이루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보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입원료 차액」의 범위 판결요지 나 · 이유

원심은 환자 쪽이 직접 내기로 한 입원료 차액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고급 병실을 쓸 때 생기는 차액으로 읽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환자 뜻과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급 병실로 옮겼고 병원과 노동사무소의 입원료 산정 기준이 달라 생긴 차액은 입원서약서의 「입원료 차액」에 들지 않는다고 본 원심 해석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의 약정 내용, 요양담당계약의 내용, 1인실로 옮긴 경위에 비추어 원심 해석이 옳고, 서약서 뜻을 잘못 읽었다는 국가의 상고이유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즉 다툼은 병원과 환자 · 보증인 사이에서 입원료 차액을 누가 내느냐였고, 1인실 치료에 의료사고 책임이 있느냐는 이 사건의 다툼 거리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 또 판결이 읽은 것은 서약서의 「입원료 차액」 대목이고, 병원의 청구도 그 차액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대법원은 서약서의 글자만 보지 않고, 누가 무엇 때문에 병실을 옮겼는지까지 놓고 「입원료 차액」을 읽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더라도, 그 뜻은 문언 · 동기와 경위 · 목적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보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병원이 환자 뜻과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옮긴 고급 병실의 입원료 차액이 산정 기준 차이로 생긴 것이라면, 서약서의 「입원료 차액」 밖에 둔 원심 해석에 손을 들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원심은 환자 쪽이 직접 내기로 한 입원료 차액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고급 병실을 쓸 때의 차액으로 읽었고 대법원은 이를 옳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판결에서 1인실로 옮긴 경위로는 감염 위험을 본 담당의사 소견과 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이 함께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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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