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시효

신체감정 뒤 늘리겠다고 적은 소장, 시효가 멈춘 범위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이 소송을 내며 우선 400만 원만 청구하고, 법원 신체감정이 나오면 금액을 늘리겠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그 한 줄이 시효를 어디까지 멈추게 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3년이 지난 뒤 늘린 몫까지 소장을 낼 때 시효가 멈췄다고 본 원심 판단을 지켰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2. 4. 10.
사건
91다43695 · 민사
결론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사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에 우선 400만 원을 적어 내면서, 법원 신체감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금액을 키우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그 뒤 원고가 1심 법원에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낸 것은, 3년의 단기 시효가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배상할 쪽인 피고 회사는 늘어난 몫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으나, 원심은 그 항변을 물리쳤습니다.

법원이 본 것

일부 청구와 시효중단 판결요지 가 · 이유 1

먼저 소를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이 끊깁니다. 그런데 한 채권 가운데 일부만 판결을 구한다고 분명히 해서 소송을 냈다면, 시효가 멈추는 것도 그 일부뿐이고 나머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반대로 일부만 적었더라도 그 취지가 채권 전부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읽힌다면, 그 청구액을 채권 전체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채권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신체감정을 앞둔 소장 판결요지 나 · 이유 2

특히 몸을 다친 사건에서는 법원의 신체감정이 나와야 손해액이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감정을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맞춰 금액을 키우겠다는 뜻이 소장에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 소를 낼 때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장의 일부 금액에 그치지 않고 배상청구권 전체에 닿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소장에서는 그 뜻이 기재 자체로 분명했고, 원심의 결론은 이 법리에 맞는 것이어서 상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가 늘린 청구액이 얼마이고 그중 얼마가 인정됐는지는 상고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 또 소장에 확장 뜻을 적지 않고 일부만 청구한 경우의 결과는 판결요지 가의 앞 문장(그 일부만 중단)으로 정리됐을 뿐, 이 사건의 사실은 아닙니다.
  • 자동차 사고의 배상 사건이라서, 진료 과정을 두고 내린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신체감정 전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소송을 낼 때 일부 금액만 적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니 이 판결에서는 그때 소장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시효를 가른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소장에 적힌 처음 금액만 보고 나머지 청구는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소장에 감정 뒤 확장 뜻이 적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됐습니다.

몸을 다친 손해의 배상 사건이라면 신체감정을 거쳐 청구액이 정해지는 흐름이, 법원이 전제한 통상의 절차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소송 초기에 일부만 청구한다면,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늘리겠다는 뜻을 소장에 분명히 적어 두고, 실제로 1심에서 금액을 늘린 것까지가 이 판결의 사실관계였습니다.

반면 그 뜻이 없이 일부만 구한다고 밝혔다면, 시효중단이 그 일부에만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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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