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2. 5. 22.
- 사건
- 91다41880 · 민사
- 결론
-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1981년 열차 충돌 사고의 승객으로, 골반 골절과 오른쪽 고관절 탈구 등을 입어서 그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원고는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지 잘 살피라는 의사의 당부를 들었고, 그 뒤에도 치료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989년 7월 오른쪽 고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됩니다. 다만 1990년 1월 한 대학병원에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때도 괴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 국가에 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고, 그해 6월쯤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비로소 무혈성괴사가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이 청구권의 시효는 당시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5년이 이미 지났다며 맞섰고, 원심은 통증으로 다시 입원한 1989년 7월쯤에야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권리를 쓸 수 있게 되는 시점 판결요지 가 · 이유
대법원은 먼저, 시효의 첫날을 따로 둔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날부터 따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몸을 다친 데 대한 배상은 계약 위반과 달리 손해의 내용을 미리 내다보기 어렵고, 잘못이 있은 때와 손해가 난 때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손해가 객관적 · 구체적으로 생긴 때로 보았습니다.
늦게 나타난 후유장해 판결요지 나 · 이유
이어서 다친 때로부터 한참 뒤 후유증이 나타나 의학적으로도 예상 못한 치료와 지출이 필요해졌다면, 그 치료비 몫은 사태가 판명될 때까지 시효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후유장해 손해의 시효가 그 장해로 손해가 난 때부터 흐르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입증할 책임은 시효 완성을 내세우는 쪽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괴사는 치료가 끝난 1981년 10월 말에는 없었고, 그 뒤에 생긴 것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소 제기일에서 5년을 거슬러 오른 시점보다 앞서 괴사가 생겼다고 볼 증거까지 갖춰지지는 못했습니다.
퇴원 뒤 치료를 이어 간 점과 괴사를 살피라는 주의를 들은 점은 인정됐지만, 재입원 때와 무릎 수술 때조차 괴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 5년 전에 이미 발병했다고 못 박을 근거는 되지 못한 셈입니다.
이유는 달라도 결론은 그대로 이유 끝
다만 원심이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재입원 무렵으로 잡은 설명은 못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과는 옳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괴사가 생긴 날짜를 판결이 하나로 못박지는 않았고, 5년 전에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는 데서 판단을 마친 것입니다.
- 또 배상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상고심 이유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 열차 승객이 국가에 낸 배상 사건이라서, 진료의 잘잘못을 따진 판결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그러니 후유장해가 늦게 드러나는 다침이라면 시효도 그 손해가 생긴 뒤부터 흐르고, 더 이른 발병을 증명할 짐은 시효를 내세운 쪽에 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퇴원 때 의사가 괴사 발병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일러 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소 제기 5년 전에 괴사가 이미 생겼다는 증명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판결은 재입원 때와 다른 병원 수술 때 괴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발병 시기를 가늠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다칠 때 예상하지 못한 치료가 뒤늦게 필요해졌다면, 그 사태가 판명될 때까지 그 치료비 손해의 시효가 흐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은 후유장해가 생긴 시기를 증명할 몫을 피해자가 아니라 시효를 주장한 국가 쪽에 두었습니다.
시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