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진료비

입원치료비 연대보증과 동기의 착오, 보증을 취소할 수 있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환자를 데려온 쪽에게서 입원치료비 보증을 받아 두셨다면, 보증인이 뒤에 착오를 내세울 때 떠올릴 만한 판결입니다. 회사 차에 치인 환자의 입원치료비를 회사가 연대보증한 뒤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밝혀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오해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보증계약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79. 3. 27.
사건
78다2493 · 민사
결론
상고기각(회사 상고 · 병원 쪽 승)

무엇을 다퉜나

먼저 회사 소속 운전수가 몰던 자동차에 사람이 치여 다쳤고, 운전수는 다친 사람을 원고 재단이 경영하는 병원에 데려가 입원하게 했습니다. 그때 회사를 대리해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급을 병원에 연대보증한 사람이 회사 지점의 사고 담당 직원입니다.

회사의 말은, 운전수가 운전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했고 그래서 자신이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잘못 알고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회사는 1976년 10월 병원에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보증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입원치료비를 구했습니다. 원심이 회사의 취소 항변을 물리치고 병원 손을 들어 주자, 회사가 상고에 나선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동기의 착오와 취소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을 맺게 된 까닭을 잘못 안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잘못 안 것은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었고, 그것이 보증을 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그런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당사자 사이에 표시했다는 입증이 없다며 회사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다고 착각해 입원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했더라도,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특히 표시하지 않은 이상 착오만으로는 회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해 사실을 인정한 과정도, 회사의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본 판단도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평가했고, 동기의 착오 판단에서 참조한 것은 75다387 판결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물론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회사가 취소의 까닭으로 내세운 사정이었고, 이 판결은 그 사정이 보증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만 보았습니다.
  • 또 다툼의 대상은 보증계약에 따른 입원치료비였을 뿐, 환자 진료의 잘잘못은 이 재판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보증을 선 까닭이 사실과 어긋났다는 것만으로 보증인이 책임에서 풀려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상고심의 매듭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환자를 입원시키며 회사가 맡은 입원치료비 연대보증을, 회사의 착오 주장에도 효력이 그대로인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 판결은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는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물었고, 회사가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원심에 동의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에서 입원치료비 보증은 병원과 보증한 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다뤄졌고, 환자 본인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판결에서는 운전수 과실이 없다고 판명된 뒤에도 착오 취소가 허용되지 않아, 보증한 회사가 입원치료비를 내야 하는 결론이 그대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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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9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