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1. 1. 19.
- 사건
- 2000다11836 · 민사
- 결론
-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갚을 손해배상 빚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시효로 사라졌으므로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사고 직후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때와 그 뒤 진료 때, 뼈 성장이 멈추는 만 18세까지는 변형을 알 수 없고 변형이 굳어야 장해와 추가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은 그 말대로 성장기 내내 변형을 지켜보며 진찰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 뒤 1998년 1월께 변형이 굳어, 추가 수술을 해도 상당한 장해가 남는다는 판정을 듣고 나서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잠재한 손해와 현실이 된 손해 판결요지 [1] · 이유 첫 문단
다친 날과 손해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몇 해씩 떨어지는 사건이라면, 시효는 언제부터 셀까요?
대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시효를 셀 날이 막연히 잠재한 손해를 머릿속으로 짐작한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뒤에 실제 손해로 바뀐 것을 안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라는 발과 시효 판결요지 [2] · 이유 둘째 문단
원심은 성장기 동안 장래 손해의 정도는 물론 손해가 생길지조차 불확실해서, 피해자와 상대 쪽은 물론 담당의사조차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1998년 1월께에야 장해의 잔존과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현실화됐고, 법정대리인도 그때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낸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 확인 소송에서 셈하지 않았습니다.
- 즉 판결이 들여다본 것은 3년 시효의 기산점 하나입니다.
- 또한 어떤 사고였는가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고, 진료의 잘잘못을 묻는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성장기 아이처럼 손해의 모양이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 시효는 그 모양이 굳은 것을 안 때부터 흘렀습니다. 반면 짐작만으로는 셈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담당의사가 퇴원 때와 진료 때 한 설명이, 언제부터 시효를 셀지 정하는 사실로 쓰였습니다.
특히 변형이 굳기 전에는 장해를 내다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설명이 시효 다툼에서도 무게를 가졌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미성년 자녀의 손해는 법정대리인이 현실화된 손해를 안 때를 기준으로 셈했습니다.
이때 장해가 남는다는 판정을 들은 진찰 무렵이 시효 계산의 첫날로 잡혔습니다.
시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