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폐색전증 사망 · 부지급 처분 취소
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작업 중 다리가 부러져 산재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폐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병 탓일 수 있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고,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작업 중 다리 골절로 산재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졌고, 부검에서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나왔습니다.
폐색전증이 골절과 오래 걷지 못한 데서 왔는가, 원래 있던 부정맥에서 왔는가를 다퉜습니다.
행정소송 1심 판결.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결과
- 처분 취소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 소송비용
- 100%공단 부담
- 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신청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는 일하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했고, 꽤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부검에서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나왔습니다. 폐색전증은 혈관 속 핏덩이가 폐동맥을 막는 병입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25년 3월 이를 주지 않기로 처분했습니다. 숨진 근로자에게 원래 있던 부정맥이 폐색전증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CNE가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에서 왔는가입니다.
| 쟁점 | 유족 측 주장 |
|---|---|
| 사망에 이른 경로 | 골절과 오랜 거동 제한이 다리 깊은 정맥에 핏덩이를 만들었고, 그것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졌다 |
| 기존 질환 | 부정맥은 그 종류로 보아 이 사인과 의학적으로 잇기 어렵다 |
| 공단 심의 | 심의한 의료진은 숨진 근로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부검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검감정서의 결론을 다루지 않았다 |
유족 측은 부검감정서와 의학 문헌으로 이 경로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정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의학적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감정의는 재해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6년 8월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가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심 판결 · 주문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도 적었습니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원고는 유족입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무엇이 갈랐나
결론을 가른 것은 부검감정서와 감정 소견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법이 책임을 물을 만큼의 원인과 결과의 연결입니다. 법원이 함께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 병의 성질. 폐색전증은 뚜렷한 전조 없이 급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알아차리기 어려움. 골절로 이미 아프고 부어 있으면, 다리 정맥에 핏덩이가 생겨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질환. 부정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원인. 폐색전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 요양 중 숨졌다면 부검감정서를 받아 사인과 그 경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공단이 기존 질환을 이유로 들면, 그 질환이 사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부터 따지십시오.
-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재해와 사망의 연결을 의학적으로 물으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다른 사건
- 소아청소년과소아 심장질환 사망 · 1심 판결
- 안과각막 수술 뒤 고소 · 불송치
- 목록사례 분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