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산재 요양 중 폐색전증 사망 · 부지급 처분 취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작업 중 다리가 부러져 산재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폐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병 탓일 수 있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고,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산재요양 중 폐색전증 사망행정소송 1심 판결유족급여 · 장의비
무슨 일이 있었나

작업 중 다리 골절로 산재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졌고, 부검에서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폐색전증이 골절과 오래 걷지 못한 데서 왔는가, 원래 있던 부정맥에서 왔는가를 다퉜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행정소송 1심 판결.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결과
처분 취소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소송비용
100%공단 부담
감정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신청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는 일하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했고, 꽤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부검에서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나왔습니다. 폐색전증은 혈관 속 핏덩이가 폐동맥을 막는 병입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25년 3월 이를 주지 않기로 처분했습니다. 숨진 근로자에게 원래 있던 부정맥이 폐색전증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CNE가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에서 왔는가입니다.

쟁점유족 측 주장
사망에 이른 경로골절과 오랜 거동 제한이 다리 깊은 정맥에 핏덩이를 만들었고, 그것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졌다
기존 질환부정맥은 그 종류로 보아 이 사인과 의학적으로 잇기 어렵다
공단 심의심의한 의료진은 숨진 근로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부검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검감정서의 결론을 다루지 않았다

유족 측은 부검감정서와 의학 문헌으로 이 경로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정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의학적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감정의는 재해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6년 8월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가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심 판결 · 주문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원고는 유족입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무엇이 갈랐나

결론을 가른 것은 부검감정서와 감정 소견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법이 책임을 물을 만큼의 원인과 결과의 연결입니다. 법원이 함께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 병의 성질. 폐색전증은 뚜렷한 전조 없이 급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알아차리기 어려움. 골절로 이미 아프고 부어 있으면, 다리 정맥에 핏덩이가 생겨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질환. 부정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원인. 폐색전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요양 중 숨졌다면 부검감정서를 받아 사인과 그 경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2. 공단이 기존 질환을 이유로 들면, 그 질환이 사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부터 따지십시오.
  3.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재해와 사망의 연결을 의학적으로 물으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상담신청 안내

혼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신청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

변호사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