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뒤 부전골절 고소 · 불기소
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병원 안에서 넘어진 환자에게 척추 부전골절이 생긴 뒤, 치료와 진료기록을 문제 삼아 의사가 고소됐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넘어진 환자에게 척추 부전골절이 생겼고, 그 뒤 다리에 장애가 남았다는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낙상 뒤 치료가 적절했는가, 진료기록을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는가를 다퉜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처분 요지는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였습니다.
- 결과
- 불기소검찰 처분
- 죄명
- 둘업무상과실치상 · 의료법 위반
- 감정
- 대한의사협회감정 회신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가 병원 안에서 넘어졌고, 척추에 부전골절이 생겼습니다. 부전골절은 약해진 뼈에 생기는 골절을 말합니다.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낙상 뒤 알맞은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 다리에 장애가 생기게 했다는 것(업무상과실치상),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것(의료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 쟁점 | 고소 내용 | 의료인 측 주장 |
|---|---|---|
| 낙상 뒤 치료 | 알맞은 치료를 하지 않아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 | 낙상 뒤 침상안정 조치는 적절했다 |
| 진료기록 |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 환자 상태는 간호기록에 적혀 있고, 뒤의 상태도 의사가 기록했다 |
의료인 측 주장의 바탕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회신이었습니다. 침상안정은 움직임을 줄이고 누워 지내게 하는 조치입니다. 기록 쪽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려는 뜻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검찰은 2022년 5월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이 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를 다룹니다.
가,나-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이유통지 · 처분 요지
「가」는 업무상과실치상, 「나」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무엇이 갈랐나
처분 요지는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지서는 불기소 이유를 「별지 참조」로 돌립니다. 의료인 측은 치료 쟁점에서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을, 기록 쟁점에서 간호기록과 뒤의 의사 기록을 들어 주장했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 낙상이 생기면 그 뒤 조치와 환자 상태를 시각 순서대로 기록에 남기십시오.
- 간호기록과 의사 기록을 있는 그대로 함께 모아 두십시오.
- 고소를 당하면 치료 쟁점과 기록 쟁점을 나눠 각각 자료로 설명하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수사기관 결정서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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