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참가 뒤 사망 · 청구 모두 기각
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백혈병 치료 중 감염 예방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가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이 예방약을 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감염 예방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해 시험약을 세 차례 맞았고, 그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시험약 뒤 증상이 나빠졌고, 의료진이 예방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유족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과
- 청구 모두 기각1심 판결
- 시험약
- 세 차례임상시험에서 투약
- 소송비용
- 100%유족 부담
- 감정
- 진료기록감정회신이 소송에 나옴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 시점 | 일어난 일 |
|---|---|
| 치료 중 | 병원에서 백혈병 치료 |
| 임상시험 | 치료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예방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 |
| 투약 | 시험약을 세 차례 투약 |
| 그 뒤 | 환자 사망 |
임상시험은 새 약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사람에게 써 보며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유족은 시험약을 맞은 뒤 증상이 나빠져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양측이 다툰 것은 둘입니다.
| 쟁점 | 유족 주장 |
|---|---|
| 시험약과 사망 | 시험약을 맞은 뒤 증상이 나빠져 숨졌다 |
| 예방 투약 | 의료진이 예방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았다 |
시험약과 사망. 유족은 시험약을 세 차례 맞은 뒤 증상이 나빠져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방 투약. 유족은 의료진이 예방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의의무는 의료인이 그때 의료 수준에 맞게 기울여야 할 주의를 말합니다. 의료인 측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들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보내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의료인 측이 든 회신의 취지는 예방 투약을 했더라도 감염으로 숨지는 일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인 측은 의료진이 환자를 계속 살피며 경과를 관찰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0년 12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판결문은 유족을 「원고들」로 부릅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1심 판결 · 주문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주문에 적히지 않는 것. 주문은 결론만 적습니다. 시험약과 사망의 연결, 예방 투약을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의료인 측이 든 자료는 진료기록감정 회신이었습니다. 진행은 이렇습니다.
| 연·월 | 진행 |
|---|---|
| 2017년 | 유족 소송 제기 |
| 소송 중 | 진료기록감정 회신 |
| 2020년 11월 | 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
| 2020년 12월 | 1심 선고. 청구 모두 기각 |
그래서 이 회신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 임상시험 참가 동의서와 설명 내용, 투약 일정을 진료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예방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정한 까닭과 대신 한 검사 · 관찰을 기록에 남기십시오.
- 추적 관찰 때마다 검사 결과와 판단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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