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요양병원 식사 중 사망 · 청구 모두 기각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이상이 생긴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간병과 응급조치에 잘못이 있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식사 중 기도폐색 주장1심 판결소송비용 100% 유족 부담
무슨 일이 있었나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이상이 생긴 뒤 숨졌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유족은 간병인이 식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늦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1심 판결.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유족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과
청구 모두 기각1심 판결
쟁점
둘식사 중 관찰 · 응급조치
소송비용
100%유족 부담
감정
진료기록감정회신이 소송에 나옴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파킨슨병을 앓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 몸이 굳고 떨리는 병입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시점일어난 일
입원 중파킨슨병을 앓던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식사 중환자에게 이상이 생김. 간호사가 대처
그 뒤환자 사망

유족은 환자가 밥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보았습니다. 기도폐색은 음식물 같은 것이 숨길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양측이 다툰 것은 둘입니다.

쟁점물음
식사 중 관찰간병인이 식사를 제대로 살폈는가
응급조치간호사의 심폐소생술이 늦었는가

식사 중 관찰. 유족은 병원 소속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기도폐색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들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보내 이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의료인 측이 든 회신의 요지는 밥으로 숨길이 막히는 일은 흔하지 않고, 죽보다 밥이 흡인을 더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흡인은 음식물이나 침이 식도가 아닌 숨길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 측은 심근경색에서도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색증은 몸에 산소가 모자라 입술이나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것이고,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응급조치. 유족은 증상이 생긴 뒤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춘 심장과 호흡을 되살리려고 가슴을 누르고 숨을 불어넣는 응급처치입니다. 의료인 측은 그때 간호사의 대처를 두고 응급조치를 늦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판결문은 유족을 「원고들」로, 의료인 측을 「피고」로 부릅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심 판결 · 주문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지웠습니다.
  • 주문에 적히지 않는 것. 주문은 결론만 적습니다. 식사 중 관찰과 응급조치를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 사망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의료인 측이 든 자료는 진료기록감정 회신이었습니다. 진행은 이렇습니다.

연·월진행
2021년유족 소송 제기
소송 중진료기록감정 회신
2023년 7월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2023년 7월1심 선고. 청구 모두 기각

그래서 이 회신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파킨슨병 환자는 식사 형태와 식사 때 지켜보는 방법을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에 남기십시오.
  2. 이상이 생긴 시각,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의사에게 언제 알렸는지를 분 단위로 기록하십시오.
  3. 사망 원인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숨지기 전 증상과 검사 결과를 빠짐없이 모아 두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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