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요양병원 낙상 사고 뒤 사망 · 청구 기각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요양병원에서 낙상 사고 뒤 숨진 환자의 유족이 시설 · 진료 · 간병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며 병원 쪽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낙상 뒤 사망1심 판결소송비용 100% 유족 부담
무슨 일이 있었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낙상 사고 뒤 숨졌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유족은 가이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고, 낙상 전후 진료와 간병인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1심 판결.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유족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과
청구 모두 기각1심 판결
쟁점
셋시설 · 진료 · 간병 관리
소송비용
100%유족 부담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낙상 사고를 겪었고, 그 뒤 숨졌습니다.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유족은 병원 쪽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둘 이상이었고,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양측이 다툰 것은 셋입니다.

쟁점유족 주장
시설가이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다
진료낙상 전후 진료에 과실이 있었다
간병인 관리간병인에 대한 관리 · 감독이 부족했다

유족의 주장. 유족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공작물의 하자로, 가이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는 건물이나 설비가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낙상 전후 진료상의 과실, 셋째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의료인 측의 주장. 의료인 측은 낙상 전후 의료진의 조치에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과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은 잘못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런 잘못이 있으면 보통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연결을 말합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1년 4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판결문은 유족을 「원고들」로, 병원 쪽을 「피고들」로 부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심 판결 · 주문

주문은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주문에 적히지 않는 것. 주문은 결론만 적습니다. 시설 · 진료 · 간병인 관리를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주문은 결론만 적어,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는 순서로만 남습니다. 진행은 이렇습니다.

연·월진행
2020년유족 소송 제기
2021년 3월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2021년 4월1심 선고. 청구 모두 기각

그래서 어느 주장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낙상 위험 평가와 안전장치 사용 여부를 간호기록에 남기십시오.
  2. 낙상 뒤에는 발견 시각, 상태, 연락한 의사와 한 조치를 시각순으로 적으십시오.
  3. 간병인에게 맡긴 일과 교육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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