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디스크 수술 뒤 다른 병원 재수술 · 청구 기각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종합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다시 시술을 받은 뒤, 수술이 잘못됐다며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형외과요추 디스크 수술 뒤 재수술1심 판결소송비용 100% 환자 측 부담
무슨 일이 있었나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같은 부위를 포함한 시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첫 수술이 잘못돼 재수술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 측은 두 수술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1심 판결.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환자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과
청구 기각1심 판결
청구 항목
셋이미 쓴 치료비 · 앞으로 쓸 치료비 · 위자료
소송비용
100%환자 측 부담
감정
진료기록감정의료인 측이 신청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평소 허리 통증과 오른쪽 엉덩이, 왼쪽 허벅지 통증을 겪다가 요추 여러 마디에 걸친 디스크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의 물렁뼈로, 밀려 나와 신경을 누르면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 뒤 경과는 이렇습니다.

시점일어난 일
진단제2-3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 사이 협착증, 그 아래 여러 마디의 추간판 팽윤
첫 수술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제2-3번 요추 사이에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
그 뒤환자가 스스로 퇴원
다른 병원제2-3번 요추 사이 내시경 추간판 부분 절제술과 신경성형술, 제4-5번 요추 사이 신경성형술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은 현미경으로 보며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조각을 떼어 내는 수술입니다. 신경성형술은 가는 관을 척추 안에 넣어 약물로 신경 주변 유착을 푸는 시술입니다. 환자 측은 다른 병원에서 첫 수술이 잘못됐다는 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쓸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을 말합니다. 인과관계는 『이 과실 때문에 이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양측이 다툰 것은 둘입니다.

쟁점물음
수술 과실첫 수술이 잘못됐는가
재수술과의 연결다른 병원 시술이 첫 수술 탓인가

수술 과실. 의료인 측은 의료소송에서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더라도 과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뒤 후유증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이 대목에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을 들었습니다. 추정은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드러난 사정들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 측은 이 수술이 디스크를 모두 떼어 낼 수 없어 재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수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디스크의 양과 범위도 수술 뒤 흔히 생기는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수술 전보다 통증이 30% 정도만 남았다고 말한 점을 들어, 수술로 통증이 상당 부분 나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수술과의 연결. 의료인 측은 다른 병원의 시술이 첫 수술 부위와 일부 겹치지만, 서로 보완하는 관계의 시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수술의 나쁜 결과를 고치려고 한 시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송 중 의료인 측은 대학병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보내 이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1년 4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판결문은 환자 측을 「원고」로, 의료인 측을 「피고」로 부릅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판결 · 주문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환자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환자 측에 지웠습니다.
  • 주문에 적히지 않는 것. 주문은 결론만 적습니다. 수술 과실과 재수술과의 연결을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 감정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환자 측 주장의 중심은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받은 시술이었습니다. 다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첫 수술이 잘못됐다는 뜻인지가 이 사건의 물음이었습니다. 의료인 측은 두 가지로 답했습니다. 하나는 남은 디스크가 수술 뒤 흔히 생기는 범위이고 통증도 상당 부분 나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병원 시술이 첫 수술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보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행은 이렇습니다.

연·월진행
2019년환자 측 소송 제기
소송 중의료인 측 진료기록감정 신청
2021년 4월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2021년 4월1심 선고. 청구 기각

그래서 감정이나 의료인 측 주장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환자가 옮겨 간 병원에서 받은 시술의 기록까지 받아, 첫 수술과 무엇이 겹치고 무엇이 다른지 정리하십시오.
  2. 수술 전 진단 범위와 실제 수술한 마디를 진료기록에 나란히 남기십시오.
  3. 수술 뒤 통증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환자가 한 말을 진료기록에 적어 두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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